![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ae6d5dbfac6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에 대한 용인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조종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통정매매라고 할 만한 외관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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