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지만 명예훼손죄와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제도 정비는 여전히 미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입법조사처]](https://image.inews24.com/v1/cacb2ba6d09d0c.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발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명예훼손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를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우리의 명예훼손 법제와 비교한 결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6일 공포됐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게시자와 이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 도입됐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다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 정치적 결정을 일단락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후속 입법 과제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행정기관과 플랫폼의 중복규제 방지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 주도의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행 행정기관 주도의 콘텐츠 규제는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와 같은 대체 입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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