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b7a1f204c098d.jpg)
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의 재산과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 30대 직장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 그리고 입양한 남동생과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는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다수의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려왔고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저하 증상을 보이면서 A씨의 걱정은 커졌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6a1507e135107f.jpg)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립이 어려운 여동생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여동생의 몫까지 포함해 자신의 재산을 A씨에게 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신 여동생이 생존하는 동안 함께 살며 끝까지 돌봐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산을 입양한 남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동시에 혈연관계가 없는 남동생에게 막대한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어머니의 치매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도 크다고 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785c1cd4a7dcd8.jpg)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돌봄이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식은 민법상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언을 통해 일정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부담부유증'이라고 하며 부모 부양이나 가족 돌봄을 전제로 한 상속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의 정도가 재산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더라도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돌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부담부유증은 취소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인용될 경우 해당 상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머니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제도가 제시됐다. 임 변호사는 인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일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치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질환이라면 성년후견 신청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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