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징역 13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상고를 포기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징역 13년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3ae3ad0cd21363.jpg)
A씨 측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 역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A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장인, 장모, 처형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장모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는 방안에 혼자 있던 B씨를 재차 성폭행했으며 2024년 7~8월쯤에는 처형인 C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징역 13년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20년 9월에는 장인 D씨와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안 된다"며 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징역 13년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74fc6a61a723c.jpg)
그러면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후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13년 판결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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