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c0f8a2258fc8.jpg)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선포 전 계엄문건을 받았다거나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b32d3cb8c929d.jpg)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며 "비상계엄에 사상자가 없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9cbf24db89106.jpg)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위증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항소 내용은 2심 법원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 역시 "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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