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은 주식시장 강세 분위기를 틈타 “고급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등 SNS에서 실제 존재하는 증권사 직원이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d3157da1b8a2.jpg)
이 과정에서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얼굴과 목소리까지 조작한 영상·음성을 사용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투자 수익률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업자들은 SNS에 단체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리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다. 이후 실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종용하고, 채팅방 내 참여자들이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추가 투자를 부추긴다.
특히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소액을 지급해 투자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본격적인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각종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단체 채팅방 참여와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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