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https://image.inews24.com/v1/d53259133d680f.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출발·경로 정보와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콜이 차단된 기사들은 월 평균 약 100만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고 일부 경쟁업체는 가맹 사업을 접었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플랫폼 제휴 계약은 회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와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소속 가맹본부의 콜(호출) 뿐 아니라 카카오T의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플랫폼 제휴를 제안해 개별 협의를 통해 각 가맹본부 수요(니즈)에 맞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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