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훈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내놓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훈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내놓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3ae3ad0cd21363.jpg)
A씨는 지난 2024년 7월 4일부터 10여 일 동안 광주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청소년 B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기간 동안 B양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그의 목덜미를 감싸안는 등 10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는 훈계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훈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내놓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B양이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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