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대구시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이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본 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원으로 기탁금이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이 허용된다.
또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 문자나 전자우편 대행업체를 통한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후원회를 함께 둘 경우에도 총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대구시장·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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