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실제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T 사옥 전경. [사진=KT]](https://image.inews24.com/v1/ba8c1dbe7e09c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다음 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이에 대해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지만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후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하고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