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유명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 지난 2일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직접 답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이커의 체육훈장 수훈과 관련한 국민의 질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페이커' 이상혁(오른쪽) 선수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체육훈장 최고등급 '청룡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a0d858082248.jpg)
먼저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특히 체육훈장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으로 페이커는 e스포츠 선수가 체육훈장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는 페이커의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후 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체육훈장 수훈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돼 안장 자격은 갖췄지만, 현충원에 자동 안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혁은 2013년 SK텔레콤 T1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 리그인 LCK 10회 우승, 세계 대회 '롤드컵' 6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이스포츠계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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