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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까지 팔아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해"
중과유예 연장 안 하면 최고세율 최대 30%포인트 가산세율
"당장 급매물 나올 수 있지만 5월 이후엔 '매물 잠김' 가능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가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일부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 선호지역이 강한 규제로 묶여있고 주택을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매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집주인들이 초급매로 주택을 내놓지 않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5월 이후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서면서 되레 주택 매물이 지금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엔 재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중과 배제 종료를 재확인하면서도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를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면제해왔다. 현 정부가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4년 만인 오는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다.

이에 규제지역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 기준)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손질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금을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선호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결국 기존 세금 감면 헤택 손질을 시작으로 세금 카드에 손을 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오르면서 50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2월 1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사실상 1년 내내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을 매도하는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뤄 등기에도 반영이 돼야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이 약 3~4개월 남은 시점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급매로 팔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급매로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기에 시간이 걸리며, 입주 물량 부족,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초급매물로 내놓으면서 매도할 집주인이 어느 정도 비중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로 묶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들마저 10·15대책으로 '3중 규제'에 묶이면서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 없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며 "은퇴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은 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전세를 낀 매물'은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5월 9일까지 급매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상 향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버티면서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매물도 없는데 기존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집값은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6373가구로 1년 전 8만9426가구보다 3만3053가구, 37% 줄어든 상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면 주택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집을 파는데 (등기 반영까지) 6개월은 걸리게 된다"면서 "주택시장에 먼저 시그널을 줬다면 매물이 나오고 시장에서 소화되는 데 무리가 없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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