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해범은 사건 당일 또 다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었으나 귀가조치됐고,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보호관찰소에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창원모텔살인사건 유족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8148bdc2e6820.jpg)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는 5억원이다.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돼 한 번 만난 적 있는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친구인 E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고 A씨는 "B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E양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
객실 밖으로 나온 E양은 잠시 뒤 내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자 인근에 있던 C군 등 2명에게 연락했다. C군 등 2명은 이내 모텔에 도착해 해당 객실로 올라갔다.
경찰은 C군 등이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격분해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 중이다.
E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모텔살인사건 유족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a9566a4677d86.jpg)
한편 A씨는 살인 사건 당일 오전 11시 55분께 평소 교제해 왔던 20대 여성의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모습에 놀란 이 여성은 그대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던 A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특수협박 혐의로 관련 조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협박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귀가 조처했다.
흉기 위치를 확인해 압수 조처한 경찰은 임의동행 직후 조사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호관찰소에 이날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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