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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 실형⋯범행 가담한 사위와 딸도 징역·벌금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40대 사위 B씨는 징역 4년을, 이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30대 딸 C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D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결심했으며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른 뒤 성기를 절단해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으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에 일부 가담했으며 C씨는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혐의를 받았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D씨는 범행 장소인 카페에서 잠에 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 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측은 "성기를 자르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와 있는 피해자 사진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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