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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 다른 가격"⋯배달앱이 바꾼 공식


[구서윤의 리테일씬] 확산하는 자율가격제에 논란 여전
공식 가격 인상은 아니지만…소비자는 "체감가격 상승"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치킨을 주문하려고 배달앱에서 메뉴를 고르다 보면, 같은 브랜드임에도 가격이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별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치킨 브랜드인데 왜 동네마다 가격이 다르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교촌치킨 권장소비자가격(왼쪽)과 배달앱에 표시되는 가격이 다른 모습. [사진=화면 캡처]
교촌치킨 권장소비자가격(왼쪽)과 배달앱에 표시되는 가격이 다른 모습. [사진=화면 캡처]

◆치킨업계에 번지는 '자율가격제'

이 같은 현상은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율가격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율가격제는 본사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되, 배달앱에서의 최종 판매 가격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장 방문이나 포장 가격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지코바치킨을 시작으로 자담치킨, bhc치킨, 교촌치킨, BBQ 등이 자율가격제를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푸라닭치킨이 합류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 흐름에 동참했죠. 이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자율가격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해 부담이 컸다는 이유입니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비용 부담은 점주가 감당해 왔다"며 "자율가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율가격제로 인해 소비자 체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담입니다. 본사가 공식적인 가격 인상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일부 가맹점이 배달 가격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브랜드임에도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자율가격제 시행 이후 교촌치킨 서울 가맹점의 90% 이상이 허니콤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BBQ의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의 권장소비자가격은 2만4000원(4조각 기준)인데,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2만5000~2만6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 2만2000원(5조각 기준)인 스모크치킨 역시 2만4000원에 판매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가운데 약 50~60%가 본사 권장 가격과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촌치킨 권장소비자가격(왼쪽)과 배달앱에 표시되는 가격이 다른 모습. [사진=화면 캡처]
22일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치킨 넘어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산

다만 업계에서는 자율가격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 중심의 소비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맹점은 배달 가격을 높이는 대신 매장 방문이나 포장 주문 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도 자율가격제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본사가 가격이나 원가 구조에 관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업계뿐 아니라 메가MGC커피, 빽다방 등 저가 커피 브랜드와 본죽까지 이 같은 흐름은 치킨업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메가MGC커피, 빽다방 등 저가 커피 브랜드와 본죽까지 배달 메뉴 가격을 차등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는 한 점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배달 수수료나 광고비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자율가격제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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