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도와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동율)은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로 유사종교 교주인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신도와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5cbd4b1c7ca79.jpg)
A씨는 지난 2023년 7월쯤부터 지난 2024년 3월쯤까지 50대 여신도 B씨의 신체를 일부 만지거나 추행하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동일한 신도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30대 여성 C씨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C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허위 신고를 했다"며 C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피해자들을 세뇌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와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그는 또 피해자들이 해당 유사종교단체를 탈퇴하자 다른 신도들에게 탈퇴한 신도들의 주소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던 신도는 공공업무 시스템을 통해 탈퇴 신도들의 주소를 조회해 A씨 등에게 알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념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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