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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친딸 6년 동안 성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징역 15년→20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B양에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며 함구를 강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주거지를 비롯해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여러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B양은 지속적인 범죄를 당해오다 초등학교 3학년쯤,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A씨의 협박으로 인해 침묵했다.

이후 자신이 의지하던 큰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판결 이후 A씨 측과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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