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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매치료비 지원 문턱 낮춘다"…소득산정 기준 개편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약제비 및 진료비 실비 지원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편했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환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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