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산모실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30대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부부에게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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