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등 모의총포 약 3700건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서도 동일·유사 물품 반입이 급증하는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서 추진됐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등의 명칭으로 판매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 결과, 모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관세청은 외형상 단순한 레저용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쇠구슬이나 화살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입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품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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