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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가어항 생기나…임호선 의원 내수면 발전 법안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가어항 지정 시 내수면과 해수면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가어항 지정시 내수면·해수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연적, 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나 해상교통, 관광 중심지로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항 기반시설, 수산물 유통,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은 모두 해수면이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국가어항 지정 현황을 보면 전남 34개, 경남 20개, 강원·경북 14개다.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수면과 해수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강, 호수를 중심으로 내수면 양식, 관광 등 내수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내수면 어업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해 산업 침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내수면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기후위기로 흔들리는 수산업을 지원하고 레저·관광 등 분야에서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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