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자치 분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자치 특례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대구시는 이날 교육청을 직접 찾아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 집행권 보장 등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청취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보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특별시 체제 아래에서 교육 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 보장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우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을 보장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부교육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 이양을 둘러싼 ‘속도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자치 특례가 통합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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