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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체납 1566억원…서울시, '강제 징수' 착수


1000만원 이상 체납 1833명…최고 체납액 개인 33억원·법인 76억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 징수에 나선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 징수에 나선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시세 고액체납 1566억원(1833명)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 씨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33억원을 내지 않았다. 정모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취득세 76억원이 추징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체납 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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