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 측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26343a9165b405.jpg)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숨지고 명재완은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8c9a28c036a111.jpg)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으며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영리약취 유인이 정한 사형 및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을 선택해 별도의 감형 없이 피고를 무기징역에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8eb16ae549d619.jpg)
이에 검찰과 명재완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이다.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명재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면서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