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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LTV 담합 과징금 2720억원…행정소송 준비(종합)


하나 869억·국민 697억·신한 638억·우리 515억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 행위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1일 "전원회의에서 해명했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크게 나왔다"며 "의결서가 통상 두 달가량의 기간을 거쳐 통보하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권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정보교환 담합' 판단은 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해 설정한 LTV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은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이를 낮추고, 낮으면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LTV 수준을 유사하게 맞췄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LTV는 8.8%p 차이 났다.

은행 실무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이후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 교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얻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약 2조1000억원, 국민은행 약 1조7000억원, 신한은행 약 1조5000억원, 우리은행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약 4%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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