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 게 골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에서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줄이고 대상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확대했다.
또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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