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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등 우회덤핑 조사 범위 '제3국'까지 확대


‘공급국 내' 장소 제한 폐지⋯제3국 조립·가공 행위도 조사 대상 포함
철강업계 "중국산 후판·H형강 편법 사례 있어⋯리스크 줄이는 정책"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산업통상부가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확대해 제3국을 통한 우회 행위까지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윤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장(오른쪽부터)과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가사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김영윤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장(오른쪽부터)과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가사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변경 행위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 행위까지 우회덤핑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화학·목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공급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김영윤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장은 "제3국 조립·가공 유형이 이번에 추가됐다"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에서 색칠만 해서 우리나라로 우회 수입하는 경우가 제3국 조립·가공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덤핑 조사 대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우회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 부품을 보내서 조립·가공했을 경우 우회덤핑을 조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로 제3국 우회까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성상 제3국에서 조립·가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우회덤핑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 확대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가공이 우회덤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과장은 "산업 종류나 특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품의 실질적인 성질, 용도,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 우회가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분만 형식적으로 바꿔 덤핑 조치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우회덤핑에 해당한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세부 조사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윤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장(오른쪽부터)과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가사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날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와 관련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후판 덤핑이나 H형강 덤핑 관련해서 중국의 편법 수출 사례가 있었다"며 "후판의 경우 페인트판 칠해 컬러 후판으로 수출하거나, H형강 같은 경우는 양 끝에 철판을 붙여서 철구조물로 수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회나 편법은 반덤핑 조치 같은 국내 산업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리스크가 된다"며 "이번 제도 강화는 그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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