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4년 5월 B씨의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가 드러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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