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지인들과 짜고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을 마신 B씨가 운전하자, 사전 공모한 지인에게 사고를 내게 한 뒤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자신의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 무마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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