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로 현대제철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천안지청이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결과다. 천안지청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로 121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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