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횡령을 저지르고 약 7년간 범행을 이어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횡령을 저지르고 약 7년간 범행을 이어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ldensity67]](https://image.inews24.com/v1/85869f566e1233.jpg)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거래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5일에 입사한 그는 근무 시작 2주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7년간 총 251차례에 걸쳐 2억 5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 일부만 거래업체에 송금했다.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50대 B씨 역시 A씨와 공모해 자신 명의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약 4151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 입사한 지 2주 만에 횡령을 저지르고 약 7년간 범행을 이어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ldensity67]](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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