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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네소타에 美 육군 투입되나…'긴장 고조'


WP "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 대대"
'내란법' 발동 시사 후 병력 투입 준비

지난 1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연방 요원들이 헨리 위플 연방청사건물 밖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AP]
지난 1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연방 요원들이 헨리 위플 연방청사건물 밖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AP]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비무장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네소타주에 1500명 규모의 병력 투입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한 만큼 대규모 병력 투입을 통한 강경 진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 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명의 현역 군인에게 미네소타주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미네소타주에서 폭동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육군에 파병 명령이 내려졌다"며 "혹한 환경 작전에 특화된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보병 대대 두 곳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에게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법을 발동하면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군인을 미네소타로 보내고, 주 방위군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내란법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 법은 드물게 사용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법은 현재까지 약 30차례 발동됐고, 마지막 발동 사례는 약 60명이 사망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지난 7일 미국 국적 백인 여성 러네이 굿이 ICE 요원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ICE 요원의 총을 맞아 부상을 입으면서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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