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연이율 5000%대의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3900여 차례에 걸쳐 1억∼1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에 가입해 활동했다”며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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