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가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구성한 ‘특별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한 적극 대응과 무상귀속 미이행 토지 전수조사를 병행한 결과다.
18일 수성구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패소 시 수십억 원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송이 잇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 모두에서 승소하며 약 37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
아울러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000만원으로, 소송 대응 성과와 합쳐 총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번 수성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재정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소송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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