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표적 감사'·'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미 노동기관·인권위·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광산구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 이사장 체제 이후 조직 내 소통을 회복하고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신뢰 회복에 집중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지난 14일 '표적감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정당 등에 제출했다.이에 공단은 주민복리 증진에 매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뒤로 하고 기득권만 주장하는 행위라며 진정서 내용을 반박했다.
이번 특정인이 제기한 '표적 감사·반복 징계'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 및 공단 규정에 따라, 공단 운영의 정상화와 주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정당하게 실시한 것이고, 당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했다"며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2월 감사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정당한 감사에 대하여, 'CCTV 영상 활용을 이용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돼 끝난 사안'이라고 했다.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법에 따라 처리돼 구청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구청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특정인은 공단을 예산집행·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협의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대부분 직원은 이번 진정서에 담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 공단 발전이나 주민을 위한 공단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흠집내기 식 반복적인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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