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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다” 양주경찰서,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확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지난 14일 실시하고 올해 월 1회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추진된 범죄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보이스피싱 및 생활형 범죄 예방, 기초 법질서 이해, 범죄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보호 제도 안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뤘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법률과 범죄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지인의 부탁, 메신저를 통한 제안에 응했다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통장 대여, 현금 수거, 물품 전달 등 대표적인 가담 유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주요 범죄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김종재 경찰서장은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은 외국인 주민을 범죄 피해자는 물론,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경찰서]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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