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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등록면허세 21억 부과…카카오톡 알림 도입으로 납부 편의 높인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800건에 대해 총 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만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로 인한 납부 누락을 예방해 납세자가 세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 앱, ARS, 은행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한 내 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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