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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일삼은 50대 구속‧차량 압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50대 B씨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수차례 적발된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는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로 재범 의지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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