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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112 신고와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동한 순찰차가 이면도로 등에 임시 주정차하는 경우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생활 공간 인근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돼 지역사회 전체의 체감 안전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제천=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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