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부터 25일까지 8일간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16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조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번 발령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해수면 높이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대조기에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고 조류 흐름이 평소보다 빨라진다.
또 해안가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해 갯벌 활동 중 고립되거나 익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육상 및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내 장기 계류 선박의 침수나 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가 전광판과 방송 장비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 등 연안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물때와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2인 이상 동행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