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건, 142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납부는 내달 2일까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보이는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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