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케이(K)-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K-패스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다.
기존에는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 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 원이다.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 8444명으로, 시행 초기인 2024년 5월(5806명) 대비 217.6%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 2600원이며,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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