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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100%라더니"⋯함량 미달 의류업체 17곳 적발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3개 사에 동일 행위 금지 시정명령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상당수가 충전재·원단 함량을 속여 판 제품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 및 겨울 코트의 충전재(솜털·깃털)와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부당광고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겨울 패딩 제품의 다운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의 부당 광고 행위를 조사해 총 1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구스다운'은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다를 경우 각각 구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솜털 비율을 부풀려 광고했다. 오리털이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 100%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패딩뿐 아니라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에서도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한 광고가 적발됐다. 고급 원단 이미지를 앞세워 가격을 높게 책정했지만, 실제 함량은 광고와 큰 차이가 났다.

공정위 조사 전후로 업체들은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는 문자·사이버몰 공지를 통해 사과와 환불 안내를 진행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제 환불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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