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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땐 ‘연 10조’ 더 확보


충남도 “재정 특례로 교통·의료·첨단산업 투자 속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늘어난 재원을 교통·의료·교육 인프라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입해 특별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와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행정통합의 성패가 결국 재정 권한 이양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75대 25)을 60대 40 수준까지 조정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 [사진=충남도]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 조항(국세 교부 특례)을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지방소비세 제외액의 5%)를 대전충남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지방으로 전액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다.

도 추산에 따르면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총 9조627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도는 확보한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특별시가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도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철도·도로 등 교통망을 직접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기반 확충과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등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설치, 하천 정비 같은 숙원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중앙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지방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꾸려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지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과정에 대응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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