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전 5개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와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해선 ‘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전 자치구의 세입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광역시세로 귀속돼 충남의 시군과 재정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 후 자치구의 세목을 시군 수준으로 일치시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속한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 확대와‘조직 및 인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서철모 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의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안건들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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