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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식탁 지킴이'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설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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