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 시장을 기소하는 한편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논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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