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하나로 통합하는 ‘1통합특별시 1교육청’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달리 지난 13일 김영진, 성광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 등 6인의 예비교육감 후보들은 2개 교육청이 존재하는 ‘복수 교육감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강재구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만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면 교육행정 전반에 혼선과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며 교육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2교육감 체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청을 분리 운영할 경우 정책 단절과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과 교육정책의 연계 곤란,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을 둘러싼 교육감 간 정책 충돌, 교육행정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와 맹 전 원장은 “1교육청 체제는 교육을 통제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상이 아니라 행정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통합교육청 안에서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통합 추진과 함께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감은 권한 집중형 리더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참여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통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원칙을 보장하는 규정의 법제화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한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 증액 △통합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근무 권역 유지 원칙 명시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에는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자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