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광주 남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청 종합민원실과 무인 민원발급기에 각종 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장애인의 민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민원 환경의 전반을 개선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규 설치와 기능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는 이달 말까지 무장애 키오스크가 새롭게 마련된다.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최대 20㎝까지 높낮이를 조절하는 리프트와 근접 센서로 민원인 접근을 확인한 뒤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긴급 호출 기능을 비롯해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안내 표시와 글자 설명을 추가하고, 스피커와 이어폰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키오스크 연결시 소리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에 설치한 무인 민원발급기 28대 가운데 관련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 3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대를 대상으로 기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키패드를 제공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와 자간 조절 기능을 통해 시인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 모두가 체감하는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