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 시장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보수 등 제한적인 항목에 집중돼 있어, 반복되는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명확한 공시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임원이 자본시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시는 투자의 출발점이지만, 정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영진의 신뢰와 책임은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장회사 임원의 금융범죄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복되는 오너리스크와 경영진 리스크로부터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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